매년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이전에는 내가 사용한 내역들과 실제 증빙들을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항목 외에는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우리는 자료만 한번에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별 이해를 통해 꼼꼼하게 챙겨야만 13월의 월급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사용방법과 어떤 항목의 공제항목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에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Paperless 연말정산 시스템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접속한 후 제공하는 각 공제항목을 한번에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표시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PDF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경로를 설명드리면 간소화 서비스 내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접속한 후 그 다음 제공동의 현황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계산의 이해
연말정산 공제 기준을 설명드리기 전에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로 공제 기준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환급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제 기준에 해당되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 하기 위한 소비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산법을 단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둘째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첫번째 단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나온 값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내가 환급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할지가 나옵니다. 각 과정에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 산정 후 뺄 때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 산출하기 전에 공제하게 됩니다. 각각의 공제항목이 다르니 이어서 주요 항목별 공제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소득공제 항목
공제 항목의 대표적인 것은 인적공제 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공제가 있습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나이조건, 그리고 추가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입니다.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원리금(이자만 상환해도 무관합니다.)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 본인명의인 청약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공제액은 해당 연도 저축액의 40% 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취득시 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상환기간이 15년이거나 10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기타 소득공제 항목은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공제는 본인 명의이고 저축액의 40%, 연 최대 72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넘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한 것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이며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 입니다.
4.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만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명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3명 이상의 경우 연 3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출생, 입양도 포함하는데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연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 분이 해당됩니다. 보통 해당되는 대표적인 IRP, ISA 상품이 있으니 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포함 가족의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이 됩니다. 연 700만원 한도이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곱한 값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해당되며 대표적인 것이 고향사랑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종교단체 등 별도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기부영수증을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영유아 교육비부터 대학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혹은 학업 중인 본인이라면 잘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으로 이자 세액 공제와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한 단편적인 개념을 설명드렸고 각각의 항목들을 짚어봤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기간 중에 자료를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고 증빙도 필요없어 전보다는 연말정산이 간편해졌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투자의 개념과 종류 (0) | 2024.02.18 |
---|---|
공모주의 개념 및 신청방법 (0) | 2024.02.17 |
한전에너지캐시백 내용 및 신청방법 (0) | 2024.02.15 |
교통비 절약하기, 기후동행카드 소개 (0) | 2024.02.14 |
엔저 재테크, 엔화 투자하기 (0)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