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솟는 물가와 지출이 많아지면서 점점 노후 준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 및 주거비, 결혼비용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출이 있어 더더욱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 등과 함께 노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좋은 상품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연금이 IRP 상품입니다. 내용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IRP 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근로자 대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상품은 55세까지 특정 조건 중도인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액 조정은 적립식으로 납부하여 목돈을 만들게 되며 만약 회사 이직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IRP 계좌에 넣어두고 굴려서 연금 개시 시점에 사용하게 됩니다. 퇴직하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이어서 설명드릴 퇴직금 과세에 대한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수령한 퇴직금을 바로 입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RP를 개설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바로 IRP 계좌로 넣어줍니다.
2. IRP 세액공제 혜택
IRP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 중 900만원 한도내에서 각 소득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1,485,000원이고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188,000원을 최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들이시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현금을 환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령시 세금을 내야하나 IRP에 넣어놓으면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환급은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환급받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받게 됩니다.
3. IRP 단점
장점으로는 세액공제를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55세까지 목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목돈 사용을 보면 30~40대에서 결혼, 주택 구입 등 돈을 쓸 일이 가장 많은데 노후 준비를 하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IRP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조금씩 적립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단점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 중도인출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조건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과정에서는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세액공제 받은 저축액 및 수익에 대해 3.3%~5.5%, 퇴직금 인출시 퇴직소득세의 70%,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저축액은 비과세) 부득이한 상황인데 세제 혜택 받은 일부를 토해내는 것은 아쉽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내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간 급여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 발생한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ex. 코로나19)
마지막으로 상품 수익률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간 자금을 운용하면 수익이 나겠지만 마이너스 리스크가 일부 있으며 이 때문에 채권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돈에 대해 우량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과 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금 상품을 유지해야 계획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상 재테크 상품으로서 연금을 소개드렸습니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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